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비상근무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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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직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직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위원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신설 2012. 5. 31.>
②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국 단위로 편성하며, 각 국은 주무과의 과장이 이를 시행한다. 단, 국가인권교육센터,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는 별도로 편성하여 시행한다.<개정 2009. 5. 15., 2019. 10. 11., 2026. 5. 7.>
③비상근무 인원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인원에는 문서관리, 물품운용 및 통신망 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5. 15.>
④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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