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 편성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당직 편성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면제한다.
1.비서실 소속 직원과 관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타 기관의 소속으로서 파견 근무 중인 직원
3.당직 업무 담당자
4.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개정 2010. 12. 16.>
5.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직원<신설 2012. 5. 31.>
6.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적인 업무를 정기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서 사무총장이 인정한 직원<신설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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