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
1.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3.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 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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