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규정"이란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종사자"란 관내 냉동제조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④"협력업체"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⑤"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가스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ㆍ작업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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