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0조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사를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②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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