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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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1-1의 안전관리자대리지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1-1의 안전관리자대리지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2.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
3.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이고, 가스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 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자체교육을 받은 종사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
3.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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