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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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1.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2.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
3.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
4.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5.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6.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가스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 및 KGS FP113 3.4(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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