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4조 (작업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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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②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③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④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⑤작업종사원은 작업중 냉매등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시 살수장치를 가동한다.
⑦기계실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
⑧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고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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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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