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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