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선임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별첨1서식에 기록ㆍ보존한다.
③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④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안전관리자(책임자, 원) (선임, 해임, 퇴직) 내역서
[별첨 1] | | 안전관리 총 괄 자 안 전 관 리 원 | 안전관리 책 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 안전관리자 □ 책임자 □ 원 | 안전관리자 □ 책임자 □ 원 | 안전관리자 □ 책임자 □ 원 | 안전관리자 □ 책임자 □ 원 | □ 선임 □ 해임 □ 퇴직 | □ 선임 □ 해임 □ 퇴직 | 내역서 | 내역서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