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6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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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7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시(비상훈련실시 내용은 별첨5-1에 기록ㆍ작성)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7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시(비상훈련실시 내용은 별첨5-1에 기록ㆍ작성) 실시한다.
②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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