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6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7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시(비상훈련실시 내용은 별첨5-1에 기록ㆍ작성) 실시한다.
②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5 · 안전교육 일지
[별첨 5] | | | | | | | | | | | | |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안 전 교 육 일 지 | | 안 전 관 리 원 | 안전관리 책 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안 전 교 육 일 지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첨 7 ·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별첨 7]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1.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훈련방법 o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사항 (가) 발견통보 재해의 발생 및 인근의 화재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히 현황파악을 하고, 사고통보방법(별첨7-1)에 따라 소방관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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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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