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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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책임은 사업주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안전관리조직)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책임은 사업주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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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허가(신고)받은 냉동설비별 선임내역을 작성하고 변경된 경우에 즉시 기록ㆍ관리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별표3]_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에 적합한 자로 안전관리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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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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