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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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2.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3.설비?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4.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5.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6.작업절차 및 수칙
7.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8.위해예방 조치사항
9.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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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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