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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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1.관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결재는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규정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1.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ㆍ행동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안전관리원의 직무
1.안전관리원은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2.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3.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종사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ㆍ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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