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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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시설의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ㆍ보수 및 철거 후 이상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별첨4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에 운전상태에 관한 사항은 별첨3의 냉동제조시설 운전 일지에 안전관리책임자 ㆍ 안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제조시설의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ㆍ보수 및 철거 후 이상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별첨4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에 운전상태에 관한 사항은 별첨3의 냉동제조시설 운전 일지에 안전관리책임자 ㆍ 안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4.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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