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위해발생시 보고체제 및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는 별첨6과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유관기관(행정관청?소방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내용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②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6 ·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
[별첨 6]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 비상 연락망 보수지원업체 주간( - ) 야간( - ) | 보수지원업체 주간( - ) 야간( - ) | 보수지원업체 주간( - ) 야간( - ) | | 소방서 ( - ) | 소방서 ( - ) | 소방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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