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2조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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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은 별첨9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은 별첨9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2호, 2026.3.10.)

10.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및 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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