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점검 및 운전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책임자 ㆍ 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관리총괄자의 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 사업소의 자체 위임 전결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점검 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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