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교육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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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독성ㆍ불연성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설비운영에 관련된 종사자가 1인 이하인 냉?난방용 시설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을 생략 할수 있다.
③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④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 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⑤행정관청 및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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