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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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6월 또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6월 또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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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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