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기록?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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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별첨5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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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기록?보존)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별첨5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7.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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