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위해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위해예방조치) ⓛ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및 저압냉동?냉장실 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한다.
②사무실 또는 기계실주위 보기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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