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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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 하며 가스관련 외 타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 하며 가스관련 외 타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1.국립생물자원관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규정의 시행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3.사고의 통보
4.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5.국립생물자원관의 종사자(사업소 가스시설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
②고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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