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1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전국 산불상황 총괄ㆍ통제
2.산불발생 신고 접수
3.산불정보 파악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4.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항공기 운항
5.산불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보고
6.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
7.상황실 근무일지 작성
8.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