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3조 (피해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진화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산불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정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불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림피해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산 불 피 해 대 장 일련 번호 | 발생일시 | 발생일시 | 발생일시 | 발생일시 | 진화일시 | 진화일시 | 진화일시 | 진화일시 | 발생장소 | 발생장소 | 발생장소 | 발생장소 | 발생장소 | 소유구분 | 발생원인 | 피해내역 | 피해내역 | 피해내역 | 피해내역 | 피해내역 | 피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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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출동일지(산불 외)
[별지 제4호서식] 출 동 일 지 (산불 외)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 □ 기관명 : 날짜 | 접수 | 접수 | 장소 | 출동상황 | 출동상황 | 출동상황 |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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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
1. 목적 산불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보고ㆍ전파하여 효율적인 진화자원의 투입과 산불유관기관의 원활한 지원으로 산불을 발생 초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ㆍ분석하여 복구 및 산불방지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가. 산불발생보고(1단계) 보고체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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