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3조 (피해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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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진화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산불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정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불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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