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1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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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기본교육훈련 : 신규진화대원에 대한 교육과정
2.보수교육훈련 : 진화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과정
③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의 차출, 장비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산불예방진화대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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