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0조 (항공기 통신일지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항공기 통신일지 기록ㆍ관리) 항공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와 통신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통신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국 교신일지
[별지 제2호서식] 항공국 교신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시간 | 교신내용 | 시간 | 교신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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