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한다. 다만, 초동진화하였거나 소규모 산불로서 확산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7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의 반별 임무는 별표 2의 반별 임무와 같다.
③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국 교신일지
[별지 제2호서식] 항공국 교신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 호 행선지 시간 | 교신내용 | 시간 | 교신내용 | 시간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반별 임무
구 분 | 반 별 임 무 상황총괄반 | o 상황 분석 및 반별 임무 조정 o 반별 자원 배정 및 진화 전략 수립 o 상급기관 보고 지상진화반 | o 지상진화 지휘 및 지상통신 유지 o 진화임무 부여 및 진화자원 배치 o 진화지역 배정 공중진화반 | o 산불진화헬기 통합지휘 및 헬기공역 지정 o 급수지역 지정 및 급유지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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