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4조 (진화완료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진화완료 판단기준)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피해지 외곽 경계에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화 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