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6조 (평가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산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단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삭 제>
⑥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단장은 평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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