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4조 (항공촬영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항공촬영 지원 요청)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공사진 촬영 협의를 거친 후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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