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조 (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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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

1.최근 10년간 2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
2.최근 10년 이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
3.법 제17조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지역
4.그 밖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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