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1조 (산불현장에서의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현장의 진화헬기 및 통합지휘본부는 항공전용 504채널 또는 무선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통신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기는 산불진화 상황을 수시로 산림청 및 산림항공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산림항공기가 산불진화를 하는 때에는 공중지휘기나 선임기장이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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