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2조 (무선통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항상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무선통신 장비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 장비 중 내용년수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통신장비는 폐기ㆍ교체하여 원활한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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