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5조 (뒷불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뒷불감시)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조를 편성하여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뒷불감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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