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8조 (산불예방진화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계도, 산불 요인 사전 제거, 산불 진화 및 뒷불감시 등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예방진화대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산림교육원의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③산불예방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되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산불예방진화대는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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