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7조 (산불감시원 등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불감시원 등의 배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10:00시부터 18:00시까지 산불감시탑ㆍ산불감시초소 및 기타 필요지역에 산불감시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배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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