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7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고보고)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림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인명구조, 기체에 대한 경비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산림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산림항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산림항공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 안전규정」제53조에 따른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 문서번호 | 문서번호 | | |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 | | | | | | | | | | | | | | | | | 항공기 보유관서 | 항공기 보유관서 | 항공기 보유관서 | | | | | | | | | | | 임무 | 임무 | 임무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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