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2조 (교육훈련기간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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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화대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진화대장 : 2주 이내
2.지상진화대원 및 공중진화대원 : 1주 이내
3.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예비진화대원 : 2일 이내
②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이론교육 : 산불기상, 산불지리, 산불생태, 산불예방, 산불진화, 헬기이론, 통신실무, 산불조사 및 독도법
2.실습훈련 : 진화기술, 산악이동, 안전대피, 방화선구축, 뒷불감시, 공중진화, 장비사용 및 정비, 긴급출동 및 초동진화, 산불확산예측,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산불조사 및 독도법
③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사람은 해당 장비의 등급에 맞는 자격을 보유하고 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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