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9조 (산불방지 안전공간 및 내화수림대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 대면적 조림지,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거나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불에 잘 견디는 숲)를 조성할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 안에 있는 목조문화유산, 사찰 및 주요시설 주변산림에 대하여 산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공간 조성 등 산불방지를 위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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