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 등에 대한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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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2.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
3.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및 유원지 주변
4.암자ㆍ기도원, 무속행위 및 약초채취 등 출입이 빈번한 산림
5.유류ㆍ가스 등 화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주변 산림
6.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대규모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수관화(가지와 잎이 타는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
7.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건축물, 시설물의 화재 또는 불씨 번짐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8.그 밖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수 없는 산림(이하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는 별표 1의 산불조심 경고판을 설치하고 예방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벌채지ㆍ숲가꾸기 사업지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철도ㆍ도로변 또는 유류ㆍ가스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물의 연접지에 대하여는 주변 10미터 내에 있는 낙엽ㆍ잡초 등의 가연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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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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