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2 (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협업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기상청,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공단 등 산불유관기관 인력에 대해 상시 또는 산불 발생 위험시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불방지센터의 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산불 진화 지원 총괄
2.산불재난상황실 운영
3.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
4.산불현장지휘 보좌
5.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
6.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
7.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
8.산불진화인력 교육ㆍ훈련
9.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불방지센터의 장은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배치된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우선 비행지시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진화헬기 운영기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불방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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