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3 (산불현장 지휘지원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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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현장지원단은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의 5급 이상 1명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현장지원단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다.
1.산불발생 지역이 산불경보 "경계" 이상이거나 대형산불 위험예보가 발령되어 산불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2.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통합지휘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높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현장지원단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산불 진화ㆍ대응 지휘지원
2.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3.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분석 및 보고
⑤현장지원단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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