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7조의2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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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연중 및 대형화되는 산불대응과 도심지역 및 야간산불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광역단위의 상시 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연중 및 대형화되는 산불대응과 도심지역 및 야간산불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광역단위의 상시 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광역단위 및 야간산불 등 특수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진화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화ㆍ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연중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등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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