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3조의2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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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연간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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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 수립)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연간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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