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의3 (가산점을 반영한 최종 승진심사자료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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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직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 별표 4의 논문게재실적, 외국어성적, 직무관련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반영하여 최종 승진심사자료를 작성한다. 단. 가산점은 현직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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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가산점을 반영한 최종 승진심사자료 작성) 6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직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 별표 4의 논문게재실적, 외국어성적, 직무관련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반영하여 최종 승진심사자료를 작성한다. 단. 가산점은 현직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 <개정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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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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