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내용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