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의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증명, 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2.제1호 중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3.항공행정기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4.그 밖에 항공행정기관장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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