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의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증명, 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2.제1호 중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3.항공행정기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4.그 밖에 항공행정기관장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