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처분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처분의 확정)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2.삭제 <2019. 6. 25.>
3.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제18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4.그 밖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제18조에 따른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항공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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