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반내용
2.처분대상자
3.처분 이유 및 위반 사실
4.적용 법령
5.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
6.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처분심의결과서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처분심의결과서 | 처분심의결과서 1. 처분건명 | 2. 처분대상자 | 가. 성명 또는 명칭 나. 보유자격 또는 면허종류(발급번호 및 일자) 다. 현 주소 3. 심의위원 | 가. 위원장: 나. 위 원 1) 위원: ○ ○ ○ ∫ 9) 위원: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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